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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도서관
현재 참전명예수당, 고엽제후유의증수당, 무공영예수당은 본인에게만 지급하고 유족에게 승계가 되지 않아 본인 사망으로 수당 종결 시 생활안정을 위한 수당의 승계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이 9건(국가유공자법 1건, 참전유공자법 4건, 고엽제법 4건)이 발의되었습니다. 현행 보상제도상 수당은 훈장, 참전, 고엽제후유의증 등 보훈대상자의 개별적 특별여건을 고려하여 지급하는 금전적 급부로서 수당 수급권은 본인에게만 한정하고 있고, 배우자 등 유족의 승계는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의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취지는 국가유공자의 신체적 희생으로 유가족이 제대로 부양을 받지 못하여 입은 피해에 대해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참전유공자나 고엽제후유의증 배우자에..
울의 아파트 평균가격이 10억원에 육박하고 있다. 과세표준이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이고, 85평방미터이면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합계액이 12,859,000원이나 된다. 그런데 국가유공자의 경우 국가로부터 대부금을 지원받아 매입대금으로 사용하면, 85평방미터 이하 주택의 경우 취득세와 지방교육세가 면제된다. 굉장한 혜택이다. 공공주택, 민영주택에 대한 특별공급 혜택을 받아서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를 면제받으면, 국가유공자가 된 보람이 매우 클 것이다. ※ 보훈보상대상자도 마찬가지다!
한국이 작전통제권을 이양한 이유는 무엇인가? 북진통일을 주장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1950년 6.25한국전쟁 때 작전통제권을 이양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작전통제권을 지금처럼 미국이 행사하게 된 계기는 1954년 한미합의의사록에서다. 이승만 대통령은 북진통일을 주장하며 정전협정 체결을 강력히 반대했다. 이승만 대통령이 하도 북진통일 북진통일 하니까 한국군에 작전권을 맡길 수가 없었다. 작전통제권을 한국군에 돌려주면 이승만이 북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 만약 한국군을 통제할 수 없다면 정전체제를 관리할 수 없다. 그래서 미국 정부가 정전협상 막바지에 작전통제권을 강력히 요구했다. 결국, 1954년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면서 한미합의의사록으로 작전통제권을 유엔군사령관이 계속 행사토록 합의했다..
정전협정은 평화협정에 의해서만 폐기될 수 있다. 정전협정 제5조 제62항에 의하면, 정전협정은 쌍방이 체결한 에 의해서만 폐기된다. 평화협정을 체결하지 않으면 정전체제는 영구무한(永久無限)이다. 2022년은 정전협정 체결 69주년이고, 2023년이면 70주년이다. 평화협정을 체결하지 않으면 70년이 아니라 700년이 지나도 지금의 정전체제가 유지된다. 평화협정은 누가 체결하는가. 아무나 할 수 없다. 이어야 한다. 정전협정 제5조 제62항에 만이 평화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정전협정의 일방은 미국이고, 타방은 북한/중국이다. 이 세 나라가 정전협정에 서명했다. 그런데 중국은 1958년 북한에서 철군했다. 따라서 평화협정은 미국과 북한이 체결할 수 있다. 문제는, 미국과 북한의 맘이 맞지 ..

제2장 작전통제권 이양(移讓) 제1절 한국전쟁 발발 초기의 작전지휘권 이양 1. 한국전쟁 직전의 국군 현황 해방 후 3년 간의 미 군정을 거쳐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1946년 1월 15일 남조선 국방경비대가 창설되었는데, 정부 수립과 함께 육군으로 개칭되어 국군에 편입되었다. 1945년 11월 11일 해방병단이 창설되었고 1946년 6월 15일 조선해안경비대로 개칭되었다가 정부 수립 이후 1948년 9월 1일 국군으로 편입되었으며 1948년 9월 5일 해군으로 개칭되었다. 이 무렵까지 공군은 존재하지 않았다. 1948년 11월 30일 국군조직법이 제정되었는데, 제2조를 보면 “국군은 육군과 해군으로써 조직한다.”고 되어 있다. 공군이 빠져 있다. 지금 보니 좀 신기하게 ..

2. 작전통제권의 법적 근거 작전통제권은 지휘권이고, 지휘권은 군통수권에서 비롯된다. 헌법 제74조는 군통수권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국군조직법은 조금 더 구체적이다. “대통령은 헌법, 이 법 및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군을 통수한다.”, “국방부장관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군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합동참모의장과 각군 참모총장을 지휘·감독한다.” “합동참모의장은 군령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을 보좌하며,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군의 작전부대를 작전지휘·감독한다.” “각 군 참모총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각각 해당 군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작전부대에 대한 작전지휘·감독은 제외한다..

1. 작전통제권이란? 총탄이 빗발치는 전쟁통이든, 소가 풀을 뜯어 먹는 한가로운 시절이든, 자기 휘하의 군대를 움직이고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이라고 한다. 밥풀떼기 하나짜리 소위부터 번쩍 번쩍 빛나는 별을 달고 있는 4성 장군에 이르기까지, 군대 지휘관이 행사하는 권한을 통틀어 우리는 지휘권이라고 부른다. 이 지휘권의 범위는 매우 넓다. 병사들이 일어나 잠들 때까지, 입대하는 날부터 제대하는 날까지, 지휘권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적과 싸우는 것은 물론이고, 먹고 입는 것부터 자고 싸고 훈련하고 치료하는 것까지, 부대 배치와 진급·상벌·휴가에 이르기까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분야에 지휘권이 미친다. 은 지휘관이 계급과 직책에 의해서 예하부대에 합법적으로 행사하는 권한을 말한다. 가용자원의 효율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