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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병역의무 (3)
생각 도서관
■ 예비군훈련은 언제까지 하나요? ▷ 예비역 및 보충역 병은 전역한 다음날부터 8년차까지 편성하며, ▷ 예비역 간부(장교, 준사관, 부사관)는 현역 계급별 연령정년까지 편성됨 ▷ 그러나 사회복무요원 등 보충역 중 군사교육소집을 받지 않은 사람, 전시근로역, 병역면제 받은 사람과 현역 간부가 전역 시 퇴역되거나 보충역으로 편입된 경우에는 예비군에 편성되지 않음 ■ 언제까지 동원훈련을 받아야 하나요? ▷ 예비역 병은 4년차까지 동원훈련을 받게되며, ▷ 예비역 간부(장교, 준사관, 부사관)는 6년차까지 동원훈련을 받게 됨 ■ 어디로 동원훈련을 받으러 가야 되나요? ▷ 동원훈련 장소는 병무청에서 보내는 동원훈련통지서(파란색)에 기재되어 있으며, 통지서는 이메일, 모바일앱 또는 등기우편으로 송부하고 있음 ▷ 또한..
병역의무 이행과정 18세 19세 20세~30세 31세~40세 45세 병역준비역 편입 병역의무 발생 전시 등 병역의무 기간연장(45세) 병역판정 검사 병역판정 검사 징, 소집 복무 19세~37세까지 징, 소집 입영 (36세부터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예비군 복무 예비군 편성 병력동원(훈련)소집
1. 병역의무 원칙 대상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대한민국 헌법과 병역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병역법 제3조 제1항) 특례 법정주의 병역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병역의무에 대한 특례를 규정할 수 없다(병역법 제3조 제2항) 차별금지 병역의무 및 지원은 인종, 피부색 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병역의무 제외대상 병역의무자로서 6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병역에 복무할 수 없으며 병적에서 제적된다 2. 병역 준비역 : 병역의무자로서 현역, 예비역, 보충역, 전시 근로 역 및 대체 역이 아닌 사람 * 대한민국 남성은 만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에 병역준비역에 편입되면서 병역의무가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