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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명예수당 등 유족 승계
현재 참전명예수당, 고엽제후유의증수당, 무공영예수당은 본인에게만 지급하고 유족에게 승계가 되지 않아 본인 사망으로 수당 종결 시 생활안정을 위한 수당의 승계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이 9건(국가유공자법 1건, 참전유공자법 4건, 고엽제법 4건)이 발의되었습니다. 현행 보상제도상 수당은 훈장, 참전, 고엽제후유의증 등 보훈대상자의 개별적 특별여건을 고려하여 지급하는 금전적 급부로서 수당 수급권은 본인에게만 한정하고 있고, 배우자 등 유족의 승계는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의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취지는 국가유공자의 신체적 희생으로 유가족이 제대로 부양을 받지 못하여 입은 피해에 대해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참전유공자나 고엽제후유의증 배우자에..
국가유공자
2022. 4. 19. 2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