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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재신체검사 (3)
생각 도서관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훈련가능 여부 확인을 위한 에서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군 복무가 곤란하거나 15일 이상 치유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은 귀가 조치하여 질병 등을 치유한 후 입영하도록 하고 있음 ▒ 입영신체검사 과정 입영당일 2일차 3일차 4~7일차 일반검사 혈액/혈압측정 정밀신체검사 (군 병원) 귀가조치 X-Ray 촬영 인성검사 ※ 입영부대 또는 질병상태에 따라 신체검사 일차별 과정이 다를 수 있음 ▒ 귀가자에 대한 행정조치 치유기간 3월 미만 치유기간 경과 후 가장 빠른 입영일자로 다시 입영통지 치유기간 3월 이상 치유기간 경과 후 즉시 재신체검사 실시 치유기간 없이 귀가한 사람 즉시 재신체검사 실시 2회 이상 반복귀가(치유기간 3월 미만으로 귀가한 사람이 치유기간 경과 후 다시 입영하여 재 귀가한..
현역, 보충역 대상자로서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해당 복무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과 질병, 심신장애가 치유되었거나 학력이 변동되어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원하는 사람은 신청에 의해 재신체 검사를 받을 수 있음 (신청제한 : 병역처분 변경신청을 하여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이 6개월 이내에 같은 병명으로 다시 신청할 경우) 신청방법 - 방문 : 지방병무청 민원실 - 인터넷 :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 병무민원-->병역판정검사-->병역판정검사 민원신청-->질병사유 재신체검사 신청 - 사회복무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로 복무중인 사람은 소속기관장 거쳐 신청 신청서류 - 병역처분변경신청서(민원실 비치) - 병무용 진단서(검사일 기준 3개월 이내 병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