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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승선근무예비역 (3)
생각 도서관
□ 편입취소 사유 ▲ 항해사, 기관사의 면허가 취소된 경우 ▲ 본인이 편입취소를 원하는 경우 ▲ 편입일부터 5년 이내에 3년간 승선근무기간을 마칠 수 없는 경우 ▲ 30세까지 승선근무기간을 마칠 수 없는 경우 □ 편입취소 시 의무부과 ▲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 현역병 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근무하여야 함 ▲ 복무단축 : 군사교육소집기간 + 군사교육소집기간을 제외한 승선근무기간 4일마다 1일씩 복무기간 단축
승선근무예비역의 군사교육소집 ▶ 소집시기 : 편입 후 최초 승선근무 전에 실시 ▶ 소집기간 : 3주 ▶ 소집장소 : 병무청 홈페이지 참조 ▶ 소집기간 중 임금지급 : 해운/수산업체 사규에 따라 임금 지급 여부 결정 ▶ 소집연기 : 질병, 주요업무, 가족 위독 및 사망, 각종 시험응시 등 / 입영일 5일 전 까지 증빙서류 첨부해 해운/수산업체장에게 연기 신청하며, 해운/수산업체장은 이를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함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관리 ▶ 복무기간 : 편입된 날부터 5년 이내에 항해사, 기관사로 3년간 승선근무 ▶ 승선근무 가능선박 : (해운업분야) 총톤수 500톤 이상 선박, (수산업분야) 총톤수 100톤 이상 선박 ▶ 승선근무기간 : 해양항만관청에서 공인받은 선원명부에 기재된 승선일부터 하선일, 선원..
■ 의의 승선근무예비역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와 군수물자 수송을 위한 업무 등의 지원을 위하여 소집되어 승선근무하면서 군 복무를 대신하는 제도 ■ 편입대상 승선근무예비역 편입대상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정규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으로서, 선박직원법에 따른 항해사, 기관사의 면허를 가진 사람 중에서 해운업분야 500톤 이상, 수산업분야 100톤 이상의 선박에 승선하여 근무하는 사람 또는 승선하기로 결정된 사람 의무복무기간 : 편입된 날부터 5년 이내 3년간 승선근무 ■ 제출서류 제출서류 ▶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신청서(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의 3 서식) ▶ 성실복무/약정근로조건 이행서약서(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의 9 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