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참전수당유족승계
- 전작권
- 병무용진단서
- 전시근로역
- 보충역
- 병역판정검사
- 취업맞춤특기병
- 평화협정
- 편입취소
- 현역모집병
- 카투사
- 전문연구요원
- 작전통제권
- 유엔사
- 정전협정
- 이승만
- 전시작전통제권
- 정전체제
- 승선근무예비역
- 사회복무요원
- 지방세면제
- 대체역
- 지방세면세
- 병역의무
- 재신체검사
- 산업기능요원
- 평화체제
- 유족승계
- 면세혜택
- 한국전쟁
- Today
- Total
목록전문연구요원 (2)
생각 도서관
■ 전문연구요원 편입대상 신청대상(현역 및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학력 석사 이상 학위취득자(석/박사 통합과정 수료자 포함) 박사과정을 수료한 사람(석/박사 통합과정 수료자 포함)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군전공의 과정을 마치고 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 수료자 (군 전공의 과정 중 별도 신청) ★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보충역)으로서 자연계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병역지정업체인 중소(벤처)기업 부설연구기관에 복무하고 있는 사람도 편입이 가능함 ★ 의무복무기간 : 3년 (박사과정 수학기간은 산정 제외) 복무기관 / 편입대상 기업부설연구소, 특정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부설연구소 등 / 채용된 근무자 자연계대학원 / 교육부 선발전형 합격자 과학기술원 / 과학기술원 자체 선발자 ★
1. 병역의무 원칙 대상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대한민국 헌법과 병역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병역법 제3조 제1항) 특례 법정주의 병역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병역의무에 대한 특례를 규정할 수 없다(병역법 제3조 제2항) 차별금지 병역의무 및 지원은 인종, 피부색 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병역의무 제외대상 병역의무자로서 6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병역에 복무할 수 없으며 병적에서 제적된다 2. 병역 준비역 : 병역의무자로서 현역, 예비역, 보충역, 전시 근로 역 및 대체 역이 아닌 사람 * 대한민국 남성은 만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에 병역준비역에 편입되면서 병역의무가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