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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도서관
■ 현역입영대상자(의무복무기간 : 34개월) - 신청대상 : 학력에 맞는 국가 기술자격 / 면허를 가진 사람(대학원 학력자는 신청 불가) 학력별 기술자격증 등급 기준표 대학교 4학년 졸업 : 기사 이상 전문대 졸업, 대학교 3~4학년 중퇴/휴학자 : 산업기사 이상 고졸 이하자, 대학교 1~2학년 중퇴/휴학자 : 기능사(기능사보 포함) 이상 ※ 2011년부터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졸업생 위주로 산업기능요원 제도 운영 ■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의무복무기간 : 23개월) 편입요건 제조, 생산분야 : 자격증 불필요, 학력 제한 없이 편입가능 정보처리 분야 : 정보처리 관련 전공학과 또는 기술훈련 등 경력기간 2년 이상, 자격증 소지자는 전공학과 또는 기술훈련 등 경력기간 1년 이상
1. 병역의무 원칙 대상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대한민국 헌법과 병역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병역법 제3조 제1항) 특례 법정주의 병역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병역의무에 대한 특례를 규정할 수 없다(병역법 제3조 제2항) 차별금지 병역의무 및 지원은 인종, 피부색 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병역의무 제외대상 병역의무자로서 6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병역에 복무할 수 없으며 병적에서 제적된다 2. 병역 준비역 : 병역의무자로서 현역, 예비역, 보충역, 전시 근로 역 및 대체 역이 아닌 사람 * 대한민국 남성은 만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에 병역준비역에 편입되면서 병역의무가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