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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의 전직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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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 전직
당연 전직(의무적으로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옮겨야 함) |
▶ 복무 중인 병역지정업체가 폐업 또는 선정이 취소된 경우 |
▶ 복무 중인 병역지정업체가 6개월 이상 휴업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
▶ 자연계대학원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이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등 |
■ 승인 전직
승인 전직 (승인을 받고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옮길 수 있음) |
▶ 일정기간(전문 : 1년 6개월, 산업 : 6개월) 이상 복무한 경우 |
▶ 통틀어 3월 이상 임금체불 또는 휴업하거나 영업정지된 경우 |
▶ 연구분야 또는 생산설비의 폐쇄, 이전, 축소 등으로 병역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근무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
▶ 부당해고, 근로기준법 위반,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
▶ 자연계대학원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이 병역지정업체인 다른 연구기관에 근무를 원할 경우 |
▶ 중소기업 부설 연구기관 외의 연구기관에 근무 중인 전문연구요원이 중소기업 부설 연구기관으로 옮겨 근무하려는 경우 |
■ 전직이 안되는 경우
전직이 안되는 경우 |
▶ 복무관리 부실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인원배정이 제한된 병역지정업체 |
▶ 전직 시 핵심연구과제 중단 또는 제조, 생산에 중대한 지장 초래 시 |
▶ 병역지정업체자의 4촌 이내 혈족에 해당하는 경우 |
▶ 동일분야 연구소 전직 시 핵심기술 유출위험이 있는 경우(전문연구요원) |
▶ 인원배정이 제한된 대기업으로의 전직(산업기능요원) |
■ 전직 절차
전직 절차 |
▶ 전직할 병역지정업체 결정(병역의무자) |
▶ 현 병역지정업체장에게 전직 승인신청서 제출 |
▶ 현 병역지정업체장이 관할 지방병무청에 신청서 제출 |
▶ 관할 지방병무청장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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