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 도서관

2021년 사회복무요원 복무분야 및 복무기관 배치제한 기준 본문

병역제도

2021년 사회복무요원 복무분야 및 복무기관 배치제한 기준

킹스팍 2021. 5. 28. 09:23
728x90

<2021년 3월 31일 기준>

 

개인별 질병에 따른 복무분야 지정 제한

기관지 천식 질환 4급 판정자 : 재난안전 관리지원(철도공사, 지하철공사)

아토피성피부염 질환 4급 판정자 : 환경보호감시 지원(산림 및 녹지시설)

척추질환 4급 판정자 : 환자구호업무 지원(소방서, 보건소, 병원)

경련성 및 정신건강의학과 질환 4급 판정자 :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 교과특기 적성지도 등 학습지원, 장애학생 지원(유치원, 고등학교)

 

사회복지시설, 교육기관 지정 제한

병역법 제29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범죄로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3호의2

-개인정보보호법70~73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2

-형법257~265, 283~286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규정별표3에서 정하고 있는 범죄로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

- 형법 범죄 중 강력 범죄(살인, 강도, 방화, 강간과 추행, 폭행, 상해, 협박, 공갈, 약취와 유인, 체포와 감금의 죄)

- 특별법 위반 범죄(국가보안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마약류 관리법, 폭력행위 처벌법, 성폭력범죄 처벌법, 성매매알선 처벌법, 직업안정법,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경련성 질환 4급 판정자 및 정신건강의학과 질환 4급 판정자

문신 또는 자해로 인한 반흔 등의 사유로 4급 판정자

 

□ 「보안업무규정32조에서 정한 중요 국가 보안시설 제한

정신건강의학과 질환 사유로 4급 판정자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집행유예 포함)받은 자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