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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사회복무요원 복무분야 및 복무기관 배치제한 기준 본문
<2021년 3월 31일 기준>
□ 개인별 질병에 따른 복무분야 지정 제한
기관지 천식 질환 4급 판정자 : 재난‧안전 관리지원(철도공사, 지하철공사)
아토피성피부염 질환 4급 판정자 : 환경보호‧감시 지원(산림 및 녹지시설)
척추질환 4급 판정자 : 환자구호업무 지원(소방서, 보건소, 병원)
경련성 및 정신건강의학과 질환 4급 판정자 :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 교과‧특기 적성지도 등 학습지원, 장애학생 지원(유치원, 초‧중‧고등학교)
□ 사회복지시설, 교육기관 지정 제한
병역법 제29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범죄로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제3호의2
-「개인정보보호법」제70조~제73조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
-「형법」제257조~제265조, 제283조~제286조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규정「별표3」에서 정하고 있는 범죄로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
- 형법 범죄 중 강력 범죄(살인, 강도, 방화, 강간과 추행, 폭행, 상해, 협박, 공갈, 약취와 유인, 체포와 감금의 죄)
- 특별법 위반 범죄(국가보안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마약류 관리법, 폭력행위 처벌법, 성폭력범죄 처벌법, 성매매알선 처벌법, 직업안정법,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경련성 질환 4급 판정자 및 정신건강의학과 질환 4급 판정자
문신 또는 자해로 인한 반흔 등의 사유로 4급 판정자
□ 「보안업무규정」제32조에서 정한 중요 국가 보안시설 제한
정신건강의학과 질환 사유로 4급 판정자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집행유예 포함)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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