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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의 군사교육소집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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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구요원의 군사교육 소집시기 |
▶ 가급적 편입 후 6개월 이내 |
▶ 병역지정업체장 또는 의무자의 희망시기를 반영 |
▶ 희망인원이 미달된 경우에는 편입일자가 빠른 순으로 결정 |
▶ 군사교육 소집일자 / 부대 안내 : 병무청 홈페이지 → 병무민원 → 전문/산업 → 전문/산업/승선 조회 및 발급 → 전문/산업/승선 군사교육소집 일자/부대 조회 |
▶ 군사교육 소집기간 : 4주 (군사교육 소집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 |
▶ 군사교육 소집장소 : 육군훈련소 또는 향토사단 등 |
▶ 군사교육 소집기간 중 임금 지급 : 병역지정업체 사규에 따라 임금 지급 여부 결정 |
군사교육 소집연기 |
▶ 연기사유 : 질병, 주요업무, 가족 위독 및 사망, 각종 시험응시 등 |
▶ 신청절차 : 입영일 5일 전까지 증빙서류 첨부하여 병역지정업체장에게 연기신청, 병역지정업체장은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연기신청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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