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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작전통제권의 법적 근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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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작전통제권의 법적 근거
작전통제권은 지휘권이고, 지휘권은 군통수권에서 비롯된다. 헌법 제74조는 군통수권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국군조직법은 조금 더 구체적이다.
“대통령은 헌법, 이 법 및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군을 통수한다.”,
“국방부장관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군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합동참모의장과 각군 참모총장을 지휘·감독한다.”
“합동참모의장은 군령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을 보좌하며,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군의 작전부대를 작전지휘·감독한다.”
“각 군 참모총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각각 해당 군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작전부대에 대한 작전지휘·감독은 제외한다.”
이처럼 대통령의 군 통수권 → 국방부장관의 군정/군령권 → 합동참모의장의 군령권/각 군 참모총장의 군정권 순서로 지휘체계가 이루어진다. 합참의장의 군령권은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와 합동작전을 위하여 설치된 합동부대에 미친다. 작전통제권은 군령권에 해당한다. 이 관계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
대통령 군 통수권 (軍 統帥權) |
⇒ | 국방장관의 군정권(軍政權) |
⇒ | 각 군 참모총장 군정권(軍政權) |
⇒ | 국방장관의 군령권(軍令權) |
⇒ | 합참의장 군령권(軍令權)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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