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정전협정
- 이승만
- 면세혜택
- 대체역
- 산업기능요원
- 평화체제
- 병무용진단서
- 보충역
- 참전수당유족승계
- 지방세면제
- 평화협정
- 편입취소
- 승선근무예비역
- 취업맞춤특기병
- 전문연구요원
- 전시작전통제권
- 병역판정검사
- 작전통제권
- 유엔사
- 현역모집병
- 재신체검사
- 유족승계
- 지방세면세
- 정전체제
- 한국전쟁
- 사회복무요원
- 병역의무
- 전시근로역
- 전작권
- 카투사
Archives
- Today
- Total
생각 도서관
대체역 편입 신청방법은? 본문
728x90
□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보충역 또는 예비역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려는 경우, 대체역 편입 신청
▲ 신청 대상
현역병 입영대상,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예비역, 복무만료 보충역
※ 30세까지 편입신청 가능(다만, 부칙 제3조 해당자는 30세 이상 신청가능, 현역/보충역 등 복무 중인 사람 제외)
▲ 제출 시기
입영일 또는 소집일의 5일 전까지
▲ 제출 방법
인터넷 신청
대체역 심사위원회 또는 지방병무청 민원실 방문
우편송부, FAX
▲ 제출 서류
- 대체역 편입신청서
- 본인진술서(신분증 사본 첨부)
- 부모 및 신청인과 친분 있는 3명 이상 주변인 진술서(신분증 사본 첨부)
- 가족관계증명서
-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 조회 회보서(실효된 형 포함)
-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교생활 세부사항 기록부 사본
- 신도증명서(해당자만 제출)
- 그 밖에 양심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대체역 편입신청인에 대한 현역병 입영 연기
-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입영(소집) 연기 조치
- 2회 이상 신청인은 입영(소집) 연기 제외
※ 단, 대체역 심사위원회 인정 시 입영(소집) 연기 가능
728x90
'병역제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병역동원훈련은 ? (0) | 2021.11.10 |
---|---|
대체복무요원의 복무내용은? (0) | 2021.10.29 |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취소" 사유는? (0) | 2021.10.26 |
장기 치료 요하는 정신질환으로 군사교육 소집 불응, 병역법 위반 아니다 (0) | 2021.10.25 |
2021년 11월부터 입영통지서, 전자문서로 제출가능 (0) | 2021.06.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