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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제도

장기 치료 요하는 정신질환으로 군사교육 소집 불응, 병역법 위반 아니다

킹스팍 2021. 10. 25.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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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정신질환 때문에 제대로 판단을 하지 못해 병무청에서 통지한 병역처분 변경 신청을 거부하고 군사교육 소집에 응하지 않은 것을 병역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2020도16680).

 

병역법 제88조가 규정하는 입영이나 소집을 기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는 취지.

 

대법원 형사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2014년 척추질환 4급을 판정받았던 A씨는 2017년 3월 사회복무요원 복무 시작 후 4월 요추 염좌 등 상해를 입었고 5월에는 해당 상해에 대해 공상, 공무상 질병 승인을 받았으며, 6월 군사교육으로 훈련소에 입소했다가 허리 통증이 심해져 자살시도를 하는 등 훈련이 어려워 약 일주일만에 퇴소했다."며 "2017년 7월부터는 대학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의사로부터 충동장애, 우울증 등 진단을 받았으며, 이후에도 자살시도를 해 응급실에 가거나 병원에서 자살 위험성 중상 평가를 받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군사교육 소집을 두 번 연기했다가 군사교육 소집시 연기횟수 제한 규정에 따라 더 이상 연기를 허용하지 않는 병무청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스스로 단정해 담장자로부터 안내 받은 병역처분변경신청을 강하게 거부했고, 병무청으로부터 고발을 당한 후에야 결국 병역처분변경신청을 해 2020년 5월 신체검사에서 신경증적 장애로 5급 판정을 받고 같은 해 6월 소집해제되기에 이르렀다."면서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정신질환의 영향으로 군사교육 소집통지를 받은 당시 안내받은 병역처분변경신청을 거부하고 군사교육 소집에 응하지 못한 것은 A씨의 책임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병역법 제88조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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