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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제도

승선근무예비역이란?

킹스팍 2021. 5. 3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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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의

승선근무예비역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와 군수물자 수송을 위한 업무 등의 지원을 위하여 소집되어 승선근무하면서 군 복무를 대신하는 제도

■ 편입대상

승선근무예비역 편입대상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정규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으로서,
선박직원법에 따른 항해사, 기관사의 면허를 가진 사람 중에서 해운업분야 500톤 이상, 수산업분야 100톤 이상의 선박에 승선하여 근무하는 사람 또는 승선하기로 결정된 사람
의무복무기간 : 편입된 날부터 5년 이내 3년간 승선근무

■ 제출서류

제출서류
▶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신청서(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의 3 서식)
▶ 성실복무/약정근로조건 이행서약서(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의 9 서식)
▶ 항해사, 기관사 면허증 사본
▶ 학력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 복무기관(해운, 수산업체)

승선근무예비역 복무기관
▶ 해운업 분야 :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을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해상화물운송사업 및 외항선박관리업을 경영하는 업체
▶ 수산업 분야 : 총톤수 100톤 이상의 선박을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원양 또는 근해어업을 경영하는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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