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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선근무예비역이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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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의
승선근무예비역 |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와 군수물자 수송을 위한 업무 등의 지원을 위하여 소집되어 승선근무하면서 군 복무를 대신하는 제도 |
■ 편입대상
승선근무예비역 편입대상 |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정규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으로서, |
선박직원법에 따른 항해사, 기관사의 면허를 가진 사람 중에서 해운업분야 500톤 이상, 수산업분야 100톤 이상의 선박에 승선하여 근무하는 사람 또는 승선하기로 결정된 사람 |
의무복무기간 : 편입된 날부터 5년 이내 3년간 승선근무 |
■ 제출서류
제출서류 |
▶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신청서(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의 3 서식) |
▶ 성실복무/약정근로조건 이행서약서(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의 9 서식) |
▶ 항해사, 기관사 면허증 사본 |
▶ 학력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
■ 복무기관(해운, 수산업체)
승선근무예비역 복무기관 |
▶ 해운업 분야 :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을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해상화물운송사업 및 외항선박관리업을 경영하는 업체 |
▶ 수산업 분야 : 총톤수 100톤 이상의 선박을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원양 또는 근해어업을 경영하는 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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