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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보호 의무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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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과 개인정보보호 | |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 | 개인정보가 누군가에 의해 악의적인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유출될 경우 국민의 사생활과 안전, 그리고 재산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 스팸문자나 보이스 피싱, 나를 사칭한 메신저 상의 금융사기 등 |
사회복무요원은 공익적 목적의 사회서비스 및 행정업무 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공무수행자로서,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
사회복무요원과 개인정보 | 정보화시스템 접속을 통해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행위 절대금지 |
업무담당자의 사용권한(인증정보 등)을 공유하는 일체 행위 금지 | |
업무상 취득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공유한 경우 법령에 의해 처벌됨 ▶ 복무연장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고발 |
▒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보호 위반 시 처벌
대상 | 처벌 | 관련법률 |
거짓, 부정한 수단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 후 이를 영리/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자 |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개인정보보호법 |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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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를 권한없이 또는 권한 범위를 넘어 처리한 자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전자정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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