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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의 분할복무제도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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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의 분할복무제도 | |
뜻 | 복무 중 질병치료나 생계지원, 가족의 간병 등 가사지원이 필요한 경우 본인 희망에 따라 일정기간 복무중단 후 재복무할 수 있는 제도 |
대상 | ▶ 1개월 이상 본인의 질병치료가 필요한 경우 ▶ 가족의 간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생계지원이 필요한 경우 |
기간 | 통산 6개월 범위 내(본인의 질병치료의 경우는 기간 제한 없음) |
신청방법 | 복무기관장에게 <사회복무요원 분할복무신청서> 작성, 제출 |
구비서류 | ▶ 질병 : 의료기관 진단서(1개월 이상 치료기간 명시) ▶ 질병 이외 : 분할 복무사유 증명서류 |
재복무 | 복무중단 기간 종료일 다음날 복무기관장에게 재복무 신고 ※ 복무중단 만료일 이전에 재복무를 원하는 경우 복무기관장을 경유하여 즉시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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